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베당소득 종합소득세 금강세무회계사무소 | 2008-05-27

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에 법인으로 부터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아님)된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배당소득세 140만원을 공제하고 86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1. 전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기납부된 배당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2. Gross-up,배당세액공제도 가능한지요?
답변
1. 전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이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합산 신고시 적용되는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나 각자기준 4000만원이하에는 Gross-up,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