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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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해당여부(23237에 대한 추가질의) 한국서부발전 | 2008-05-27
외국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료유를 수입(CFR조건)하는 과정에서 수송선박이 우리 회사 부두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부두 접안료가 우리 회사에 입급됐습니다.
단, 외국 공급사가 부두 접안료를 직접 입금하지 않고, 국내 해운사가 대신 입금처리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두 접안료는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외국회사와 CFR조건으로 수입계약체결하고 수입재화를 수송시 발생하는 부두접안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하며 국내해운사는 입금만 대신해주고 실제 지급자가 외국회사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