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 및 시행규칙 제111조의 내용으로 보아
만약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없다면, \"50인 이하\"인 월은 무조건 납부를 안하면 되는건가요?
당사의 경우 1월 52명, 2월 56명, 3월 49명, 4월 50명, 5월 45명...일 경우,
3월과 5월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인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24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통상 인원이 50인 이하의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3월 및 5월은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