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임가공처리관련 대경특수강 | 2011-11-02

당사의 원재료를 해외의 거래처로 보내서 임가공을 한 후 다시 수입을 하여 제품을 조립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답변
국내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여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 및 완제품 반입은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하지 않으며, 해외임가공용역에 대한 수수료(용역비)만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유상사급거래이므로 반출된 원재료는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임가공된 부품을 반입할 때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아니며, 재화의 무환반출 및 반입은 재화의 이동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출ㆍ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 매입
차) 매입(원재료) 100 대) 현금(보통예금) 100

ⓑ 임가공 위해 외부 반출시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임가공료 지급시
차) 임가공비 60 대) 현금(보통예금) 60

ⓓ 판매시
차) 현금(매출채권) 200 대) 매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