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 · 인력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로,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