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상담을 올립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별도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느기관에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르며 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배당금 송금에 대한 허가 및 절차 등은 세무, 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