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8-05-27
외국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료유를 수입(CFR조건)하는 과정에서 수송선박이 우리 회사 부두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부두 접안료가 우리 회사에 입급됐습니다.
단, 외국 공급사가 부두 접안료를 직접 입금하지 않고, 국내 해운사가 대신 입금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요?
(국내 해운사는 공급계약과는 무관하게 단지 대금지급만 대행)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의 경우 국내 해운사가 단지 대금지급만 대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