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련 단가인하소급분 및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백신 | 2008-05-27
당사가 07년 1월10일에 협력업체와 단가인하 합의 및 계약서 작성하고
1월 매입 마감 하면서 1월분(1/1~31) 전체를 단가인하 소급적용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10일 동안의 단가는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하여
10일동안의 소급이전 매입대와 지연이자를 협력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회계처리 부분이 궁금한데요
1, 지급일(08년 5월)을 거래시기로 매입대 및 지연이자분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
2. 07년 1월을 거래시기로 하여 매입대 및 지연이자분을 세금계산서 받아 수정신고 처리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그냥 지급처리
셋중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로 인해 수정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고(즉, 공급자가 증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