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알루미늄합금회사로서 원재료를 국내 및 수입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지다.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관세 환급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원재료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수입부분의 수출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관세환급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