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진행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가 A사에 인력2명을 파견했는데 그 분들은 해외에서 현재 근무중이십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될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등(용역비)을 A사가 직접 지급해야하나
우리회사에서 지급하라고하여 A사에서는 우리회사로 그 지급될 금액을 주겠다고하네요.
우리회사가 그 금액을 받게되면 근거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에서 용역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