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영리법인(해양공학회)이 과세사업자에게 연구용역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연구보조원인 회사직원을 비고용자로 연구활동케하여 해양공학회로부터 일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회사와의 계약임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속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도 귀사 소속의 직원자격으로 인력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