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8-05-27

회사에 방문하는 손님(불특정인)의 경우 회사에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차권 구입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방문고객 등을 위해 회사에서 주차권을 구입하여 지급시 주차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의 비용으로 접대성이 없어 보이며, 불특정고객 등에 제공되는 판매관리비성격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인을 위한 접대성 또는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비영업소형승용차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관련예규] 고객을 위하여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서면3팀-2219, 2006.09.21)

【질의】
당사는 업태가 서비스업임.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의 주차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차량은 당연히 회사명의의 차량이 아니고 고객들의 차량임.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3, 1993.9.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부가46015-2193(1993.9.3.)
이전생략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대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