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세 청주여객터미날 | 2008-05-26

시외버스터미널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시에 무상사용기간 산정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해당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 참고로 최초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받지 못하고 당사가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시에서는 기부자산가액 산정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서 제외시켰음.(최초 1999년 기부채납 시 기부채납에 대한 폭넓은 세무지식이 없었다고 판단됨)

답변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의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