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을 수행하고자
개인 1명에게 자문료로 매월 8,000,000원을 (26개월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되는지요?
아님 사업소득으로 보야하 하는지 참고로 그 당사는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또한 체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지요?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인지요?
답변
고용관계없이 개인의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우발적,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6개월간 매월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고용관계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