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양도 삼성물산 | 2008-05-26

안녕하세요.

신규영업으로 해외에서 매입하여 국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수입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B/L양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B/L양도를 한다면 이게 적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B/L양도를 할 때 통관시 인보이스는 해외업체에서 발행한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마진을 수입가에 더해서 새로 발행한걸로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것이 세무적, 대외무역법상 더 합당한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수고하세요.
답변
귀사가 국내업체에게 B/L양도 가능하며, B/L양도시 수수료(마진)를 붙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귀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귀사로 부터 B/L을 양수받은 업체는 세관 통관시 해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기준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마진(수수료)만큼은 귀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 서면2팀-1133(2005.7.19.)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