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면세재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건물은 공제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건설중에 있는데
경계측량과 부지정리공사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건물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 매입후 공장신축하기 위하여 경계측량과 부지정리공사시 발생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서삼46015-10908, 2003.06.09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03.5.에 건물을 착공함. 이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또는 건물이 들어설 장소에 대한 지질조사(지반강화를 위한 파일공사 위함)한 경우 당해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03, 2003.3.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서삼46015-10503(2003.3.26.)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