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인데요.
발행일자 5월31일 : 전월21일 ~ 당월 20일 판매분이고 20일이후 30일까지으 판매분은
다음달 30일에 발행됩니다.
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는 ①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거나, ②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분을 합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달력상의 월 이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예를 들어 15일간격으로 하여 매월 15일, 매월 말일)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4월21일~5월20일 등으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