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처리와 상각비에 대한 세무상 손금여부 문의> 썬텔 | 2011-10-11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전체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 철수로 인하여 10월 1일부로 잠정 가동 중단하고 있는 유형자산(시설장치등)이 있어, 향후 이를 폐기 또는 처분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일정은
확실치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유휴자산과 운휴자산이 같은 용어인가요?
2.같지 않다면 폐사는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요?
3.아래의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폐사는 어떠한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투자자산으로 대체하는게 옳다고 사료됩니다만...?

-아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51-62, 1999.06.29
3.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등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ㆍ단기를 포함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규취득 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으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함.
(3-1) 유형자산을 단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관련감가상각비는 관련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배분함.
(3-2) 유형자산을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관련감가상각비는 운휴자산감가상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답변
1. 유휴자산과 운휴자산은 모두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휴자산이나 운휴자산 중 추후에 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폐기시키거나 처분할 자산과 추후에 다시 사용할 자산으로 구분하여 추후에 다시 사용될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2. 즉, 귀사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으나 조만간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할 예정이라면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사용중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거하지 않고 가동중지한 상태의 자산은 유휴설비(일시적 유휴상태)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무상으로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철거후 보관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장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추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해서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반영해도 세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