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post] 안건조세정보 | 2008-05-26

귀사의 의견대로 본점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며, 임대사업장은 소재한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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