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 건설시 정상 오픈 준비비용 처리방법 용평리조트 | 2008-05-26

당사는 콘도를 건설중에 있으며, 준공전에 시운전 목적(콘도 이용에 대한 매출 처리는 하지 않으며, 콘도를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고 시설물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에 대한 보완 및 정상 운영에 대한 Simulation이 주목적임)으로 비용을 지출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한 여러 비용에 대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신속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건설중인 콘도를 정상가동하기 전에 시설물의 정상가동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포함시키며, 추후 건물완공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부터 실시하는 것임(서사-7136, 2006.09.11)

【질의】
법인이 해외에서 수입하던 주요자재를 자체생산하기 위해 공장건물의 건설과 기계장치의 설치를 진행중임. 공장건물은 2006년말 건설완료되어 2007년초 사용승인 예정임. 기계장치는 2007년말까지 구입 설치하여 2008년 시운전을 거쳐 2009년부터 상업가동 예정임. 이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은 어느 시점부터 하는지,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시점을 감가상각시점으로 볼 경우 공장가동까지 발생한 전기료 등 사용유지비의 자산 또는 손금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