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사업자 등록 내용 중 \'부동산 임대업\' 등재 여부에 따른 적격 매출증빙 발행 문의 주식회사디오스텍 | 2008-05-26


. 늘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 에는 \'부동산 임대업\' 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정관에는 본 사업형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업종\' 추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익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때에는 임대하는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본점에서 임대사업 겸업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함),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임대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