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기에 당사의 총괄납부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거래 하였으나, 기재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종사업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주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각 사업장별로 수정 및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 근거
2) 만약 수정 및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해당 가산세 여부 및 관련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
1.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점매입분을 지점에서 신고하였다면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지점) 및 경정청구(본점)하여야 합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 매입세액을 지점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지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총괄납부사업자(본점)의 경우는 착오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025(2005.11.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매입분을 본점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매출분으로 잘못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