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판(제조)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저작권 판매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출판관련 지식기반사업은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하는 법인의 광고료수입과 저작권사용료 수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여부(서면2팀-1114, 2004.06.01)
【질의】
출판,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취하는 광고료수입 및 당해 법인이 발행(저작권 소유)한 출판물의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