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하기

연번 질의제목 답변OX
날짜 질의내용 회사명
2845 골프장 내장객 홀인원 기념품 구입대금의 처리 O
09.01.1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라운딩중 홀인원을 기록하신 입장객에게 골프공을 구매하여 기념품(골프공)으로 무상지급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주)관악
2844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O
09.01.13 안녕하세요? 밑의 글을 보니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5%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의 경우 임원의 엠큐브웍스
2843 퇴직급여 추계액 계상 O
09.01.13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유형을 보통 일수로 하나요? 아니면 월수로 하나요? 일수로 해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반포골프백화점
2842 리스차량문의입니다 O
09.01.13 2대의 리스차량 처분에 따른 두가지 경우를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했는데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1. 잔여리스상환 및 명의이전 후 매각 <리승상환 후 명의이전> 소프트랜드
2841 여행알선에(수탁경비)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O
09.01.13 당사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객으로 부터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숙박비,교통비,음식비,입장료등을 일괄수령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숙박비 등에 대해서 (주)코레일투어서비스
2840 출장시 증빙 관련 O
09.01.13 출장시 사내규정에 의한 출장비 사용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첨부하여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이원솔루텍
2839 선급금 반제시... O
09.01.13 2008.11월에 해외전시회 부스참가비(2009.1월 전시참가_를 선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2009.1월 초에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게되었고, 선급금 처리했던 비용을 전액 아주산업
2838 정기적금 중도 해지관련 O
09.01.13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정기적금 2건을 중도에 해약을 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는데..이게 작년말에 미수수익 잡은 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습니다. 예를들이 07.12.3 주용운님
2837 일본과의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O
09.01.13 일본과의 컨설팅계약에 대해서(용역수행지국이 일본)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수정신고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원천징수환급신청서'(증빙포함) 을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경정 코오롱건설(주)
2836 수출거래 d/a 관련... O
09.01.13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수출 d/a거래를 합니다...만약 120을 송장상금액을 네고를 했을시 보통 b/l date 90 days로 거래를 합니다. users측의 사용량에 태주실업
2835 중도퇴사자 원천세 추가징수 O
09.01.12 2008년에 퇴직금계상하고 2009에 세금등을 처리함 세금예수금은 2009년 1월에 반영후 2월에 납부함이라고 답변주셨으나 당사는 2008년 12월분에 대해 2009년 1월 세코툴스코리아
2834 미니멈게런티(MG) 약정시 MG미달분의 청구시 회계처리 O
09.01.12 당사는 온라인사이트 운영업체로서 배너 등의 광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1. 광고대행업을 하는 A사와 2008년 13억의 MG(미니멈 개런티) 계약 (매 아이엠비씨
2833 미지급금 O
09.01.12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 미지급금액(외화송금)이 4건이 있습니다. 기준환율을 각 건에 대해 발생된 날짜에 대한 환율을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12/31일 마지막날짜에 대한 환율 삼우
2832 지분법 적용 O
09.01.12 당사의 지분법투자회사가 이번 손실이 7억 났습니다. 당사는 이 회사에 1억 매출을 했구요. 이럴 경우 -7억에서 1억을 뺀 -8억으로 지분법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이 업 엠큐브웍스
2831 접대비실명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확인 O
09.01.12 접대비실명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했는데 상향되었나요...? 대경특수강
2830 법정관리하의 선수금 계산서의 처리 O
09.01.12 당사는 계약서에 의하여 작년 12월 고객사에게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현재 회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사가 재정적인 이유로 법정관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마르포스
2829 [외국과의 컨설팅계약]아래 글 관련하여 내용 첨가 합니다. O
09.01.12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고, 현재 주 1회 5시간씩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당 작업을 보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컨설팅 진행중입니다.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 코오롱건설(주)
2828 외국과 수납설계 컨설팅 계약 체결시 용역수행지국 어딘지 여부. O
09.01.12 갑(국내회사)가 을(외국회사)와 수납관련 컨선팅계약을 외국과 체결하였는데, 계약시 갑이 외국의 직원(을)을 월 1회 5시간 업무회의에 참석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컨설팅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주)
2827 수출신고필증 신고관련 문의 O
09.01.12 중국으로 제품샘플을 발송하여 수출면장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샘플에 대한 대금은 회수를 못합니다. 이럴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며, 발급된 수출면장을 부가세신고시 신고 대정엠텍
2826 취등록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질의 O
09.01.12 08년 12월 12일 소송에 의한 토지,건물 매입후 취등록세 납부 및 등기완료 당시 소송비용은 과표로 산정하지 않음. 08년 12월 30일 변호사 비용등 지급후 취등록세 세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