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6005 | 33502 추가문의드립니다. | O |
| 10.01.19 | 기중 취득한 자산입니다. 그럼 취득시점부터 월할상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중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취득시점 다음달에 지출되었으면 이금액에 대해 자산과 같 | |
| 6004 |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에 대한 문의 | O |
| 10.01.19 | 자본적지출의 경우 월할 상각하지 않고 취득한 해부터 대상자산의 가액에 합쳐서 같이 상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차량을 구입한 해에 차량의 취등록세가 취득한 다음 | |
| 6003 | 공사지체상금회계처리? | O |
| 10.01.19 | 공사를 준공기일을 넘겨서 준공할경우, 예를들어 공사금액은 1억이고 지체상금이 1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는 1억을 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9천만원을 공사수입으로 회계정리하고, 1천만원 | 해광건설 |
| 6002 | O | |
| 10.01.19 | 포인트가 통장잔액에 예금으로 표시 안되어 있는데 기존과 같이 포인트를 예금잔액으로 처리 하는 건지 포인트를 집행시점에서 국고보조금 처리 해야 하는 건지요? | 아이디폰 |
| 6001 | 중기청 포인트 과제 회계처리 문의 | O |
| 10.01.19 | 중기청 포인트과제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 질의1. 기업부담금 입금 시 입금액이 포인트로 전환 됨 예) 기업부담 100원 -> 100포인트전환 =>100원 입금시에 대한 회 | 아이디폰 |
| 6000 |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 대한 경비지급 | O |
| 10.01.19 | 프로그래머의 용역에 대한 용역료 지급에 대하여 여쭙니다. 해당 프로그래머는 타회사 직원으로 타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아르바이트로 당회사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 씨씨아이 |
| 5999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O |
| 10.01.19 | 빠른 답변에 항상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공사구간에 시공사명의로 전력요금이 청구되어 시공사가 2009년 10월분터 12월까지 대납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력요금은 당사가 시공사에 지 | 유닉슨산업 |
| 5998 |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 | O |
| 10.01.19 | 약 6개월~1년 정도 교육할 예정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의미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일송개발 |
| 5997 | 건물 내외 사인물 설치 회계처리 문의 | O |
| 10.01.19 | 안녕하세요? 건물 사인물 설치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09년 신축 건물 내외부에 사인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OO병원, OO센터, 내부 벽면에 안 | 삼성제일병원 |
| 5996 | 어학교습비 법인비용처리 | O |
| 10.01.19 | 현황)회사의 임원 1명 에 대하여 어학 교육을 시킬예정임( 약 6개월) 월별로 지급하며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고자함 <교육자는 사업자가아닌 개인 대학원생임> 질문) 위 어학교육에 | 일송개발 |
| 5995 | 의료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 아님)문의 | O |
| 10.01.19 | 근로자의 모친이 사업소득이 있고, 의료비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가 아니므로(의료비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결재) 해당 근로자의 의료 | 형진조경 |
| 5994 |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등록세 환급시 회계처리 | O |
| 10.01.19 | 2007년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던 공장에, 2009년 10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646,379,950 이루어졌고, 12월에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111,051,600 이 | 대한전선 |
| 5993 | 총괄승인시 종사업장의 업종이 전부 본사와 같은 사업의 종류로 되어있을 경우 | O |
| 10.01.19 | 안녕하세요.. 총괄납부 승인사업자입니다. 종사업장이 4개가 있는데. 고유의 사업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서 상에 본사(총괄납부사업자)와 동일 | 디오스텍 |
| 5992 | 외부 업체를 통한 사내식당 운영시 부가세 질문 | O |
| 10.01.19 |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사내/공장 내 외부업체를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그 이용대금은 면세로 처리하는것 입니까? 일반과세로 처리하는것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에이스테크놀로지 |
| 5991 | 사택 임대차계약의 건 | O |
| 10.01.18 | 안녕하세요?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업장(직원근무지)은 서울인데, 사정상 지방(경주)에 사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 소프트랜드 |
| 5990 | 33468호 질문과 관련된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지급되는 수당)사항입니다 | O |
| 10.01.18 | 33468호와 같이 매월일정하게 특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비상근이고 나오는 날이나 일수가 일정치 않음을 감안하여 부정기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 | 조현철님 |
| 5989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O |
| 10.01.18 | 실제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때, 이들의 의료비를 부양가족의료비로 공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5988 |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 O |
| 10.01.18 | 임기제인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무활동비(450만원/월)를 지급하 계획입니다. 이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조현철님 |
| 5987 | 대여금적수계산 | O |
| 10.01.18 |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적수 계산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12.24 1억대여 하고 12.31 추가 1억대여 하였을 경우 1억에 대하여 일수 | 이감사 |
| 5986 | 국외원천소득 여부? | O |
| 10.01.18 | 안녕하세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본감독(야구)을 일본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섭외료 및 인터뷰 대가로 금액을 현지에서 현금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국외원천소득으 | 엠비씨케이블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