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82, 2023.03.08)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서면법규소득-914, 2023.08.17)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부동산-3960,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