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법규법인-5222, 2023.04.1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130, 2023.05.17)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 하 는 경 우 「조세특례 제한법」제 5 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조세정책과-1206,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