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조세정책과-1195, 2023.05.23)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192,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