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사전법규법인-16, 2042.32.7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572, 2023.01.13)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사전법규재산-65, 2023.04.27)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서면부동산-5664,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