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4055, 2023.04.28)

-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20>(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재산-3509,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