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기본-3984, 2023.01.19)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법인-4712, 2022.12.06)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재산-1137,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