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 면 법 인 - 2(180, 2022.08.24)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재산-5962, 2023.01.30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949,) 2022.11.30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재산세제과-1003,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