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재산-1097, 2022.12.06)


상속세및증여세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 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세제과-1529, 2022.12.14)